포스텍, "부산저축은행 운용사 통한 간접투자"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1.05.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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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 상대 손해배상 소송..포스코, "관계없다"

부산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정관계 요청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계열 포스텍은 31일 "KTB자산운용을 통한 간접투자였고 기금운용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뿐 로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포스텍은 모두 1조20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KTB자산운용을 통해 500억원을 투자했다.



포스텍 관계자는 "당시 연 7~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KTB자산운용의 설명을 듣고 기금투자를 결정했다"며 "특히 기금운용의 성격이 비슷한 삼성꿈장학재단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인 만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KTB자산운용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포스텍은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포스텍 관계자는 "투자 당시 KTB자산운용 측이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375,000원 ▼500 -0.13%)는 포스텍의 기금운용은 포스코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투자손실건과 선을 그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텍 이사회에 포스코 경영진은 비상임으로 참여할 뿐이며 이번 투자는 포스텍 자금운용 담당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 투자에 포스코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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