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차 보금자리지구 발표 이후 과천 문원동, 갈현동 일대 단독주택과 근생용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와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보금자리지구 내 원주민주택, 소위 '딱지'를 매입하면 상가 입점권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광고하고 있어서다.
택지개발지구 토지전문인 A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아도 자금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내놓은 매물이라 불법 딱지거래와 다르다"며 "통보된 날짜에 현장에 가서 원주민 행세를 하고 실사만 서너 차례 넘기면 되므로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등록됐더라도 최초 신축자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있다. 매수시 매도인으로부터 보존등기를 넘겨받으면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 이전, 재산세 납부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원동 유성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단독주택 시세는 지분 33㎡ 규모가 3억~3억5000만원선으로 1억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원주민주택은 없다"며 "허가 건축물이더라도 공람공고 기준보다 1년 전부터 주택을 매입해 보유했어야 하고 보금자리지구 발표 이후 투기단속이 엄격해 적발시 투자금을 날릴 수 있어 저가 딱지매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