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총 29억60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태평양제약 (0원 %) 7억6300만 원,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 원, 신풍제약 (12,900원 ▲20 +0.16%) 4억9200만원, 영진약품 (2,420원 ▲60 +2.54%)공업 3억9500만원이 부과됐고, 스카이뉴팜 (2,200원 ▼5 -0.23%), 삼아제약 (22,200원 ▲150 +0.68%),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뉴젠팜, 슈넬생명과학 (979원 ▼42 -4.11%) 등도 적게는 800만 원에서 2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