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최저주거기준 개정의 배경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래 정책지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난 2005년 11.5%에서 2000년 9.1%로 줄었다. 2008년 기준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이 12㎡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최저주거기준(1인가구 14㎡)에 미달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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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12㎡ 이상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방식으로 건립돼 전체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한다. 전용면적 12㎡ 주택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15∼17㎡로 넓어진다.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도시형생활주택 92%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형주택 수급상황,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현행 주택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주택우선공급, 주택기금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지원, 기금지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