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뚝섬 110층 빌딩 추진 탄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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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던 공공기여 범위 관련법 개정절차
7월말 건축허가 신청…1.9조 생산유발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중인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중인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뚝섬에서 추진 중인 110층짜리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조감도)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원인이 되는 공공기여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만㎡ 넘는 신도시계획 부지에 대해 건물을 사용한 기부채납 및 가치 산정 기준을 제시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돼 조만간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1만㎡ 넘는 신도시계획 부지는 대부분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지만 땅으로만 공공기여를 하도록 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테면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뚝섬 부지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을 지으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 150%에서 800%로 650%포인트 확대된다.



현행법대로 땅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상승한 용적률 650% 중 10분의6인 390%에 해당하는 용지(전체의 4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주가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도 국토계획법에 맞춰 이를 뒷받침할 용지개발과 관련한 기부채납 등 세부요건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시의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거치면 공공시설 공공기여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지자체인 성동구도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구의회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13명은 지난달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촉구 결의문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성동구의 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도시공간, 더 나아가 서울숲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7월 말을 전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획일적 기부채납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필요시설 용도들이 도입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 2조원의 직접투자로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1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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