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경남기업 워크아웃 졸업 예정대로"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이군호 기자 2011.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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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허위 자료 제출 이유로 부정당사업자 지정


-채권단 "경남기업 영업활동 지장 없어"
-업계 "경남기업 가처분 신청 수순 밟을 듯"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추진 중인 경남기업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됐다. 경남기업 채권단은 이와 상관없이 워크아웃 결정을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남기업 (113원 ▼91 -44.6%) 등을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른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남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남기업이 추진하는 워크아웃 졸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로 실제 제재를 받은 전례가 없고,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경남기업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줄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번 주 중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졸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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