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접대부 만남 등에 회삿돈 16억원 탕진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2011.05.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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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회삿돈 16억여원을 빼돌려 회사를 영업중단 상태로 내몬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A사 전 직원 김모씨(26·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8월 이 회사 경리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대여해주고 받은 돈을 다시 할부금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A사가 회사를 2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발각됐다. 연매출 100억여원인 A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지난 4월 영업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A사 사장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설득했지만 딸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씨의 모친이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광진서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초반에는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다가 범행 시작 후 1년여가 지나면서는 한번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16억여원 중 명품 구입에 3억여원,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비용에 1억여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주식과 펀드에 3억여원을 투자하고 모친이 사는 집의 보증금에도 1억여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나머지 8억여원과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던 3억여원을 모두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해 횡령금 중 현재 남아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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