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가구 넘어야 초등학교 짓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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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초·중·고 입지기준과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완화해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를 인하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 열거)으로 전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폐지한다. 이 조항은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40% 이하로 한시적 완화하는 기간도 2년간 연장한다. 이 경우 2013년까지 해당 공장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건폐율 40% 이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이 가능하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제공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중·고교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완화한다. 현행 2000~3000가구당 1개소인 초교 입지기준은 4000~6000가구당 1개소로, 4000~6000가구당 1개소인 중·고교 입지기준은 6000~9000가구당 1개소로 각각 완화한다.

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거리 1㎞ 이내에서 1㎞ 내외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돼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광범위하게 규정, 영리목적인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공익성 논란 및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설규칙 개정 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중, 결정 신청한 체육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 열거)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방식이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 규칙은 6월 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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