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고·특목고 설립가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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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울산 제외,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 기관에 캠코·농어촌공사·지방공기업 추가

부산 대구 울산을 제외한 모든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종전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도심에 특목고 등이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대구·울산 혁신도시는 제외된다. 부산은 7개(과고 1, 예고 2, 외고 3, 국제고 1), 대구는 4개(과고 2, 예고 1, 외고 1), 울산은 3개(과고 1, 예고 1, 외고 1)의 특목고 등이 운영 중이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 안에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LH 외에 캠코,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기관을 확대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장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도 수월해진다. 이외에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토록 했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관보에 게재·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 시행되지만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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