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5월에 소득공제 한번 더?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11.05.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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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한쪽으로 몰아서 세금 더 많이 냈다면 환급 가능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연말정산에서 남편의 연봉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남편이 신청했다. 그 결과 남편은 환급을 받았지만, 본인은 정작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납세자연맹과 상담을 했고, 연맹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한 결과 가족 전체로 따졌을때 2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A씨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는데 '과세표준 누진구간'(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적어 환급금이 적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아내인 A씨에게 수정해 신고했다.

우선 남편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납세자연맹의 '과다공제자 소득세 확정신고 자동작성 코너'에 접속, 자녀 1명을 과다공제 했다는 내용을 입력한 뒤 추가납부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서를 출력, 세무서로 보냈다. 그리고 출력된 납부서로 5월31일까지 은행에 1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그 다음 아내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자녀 1명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추가, 30만원을 환급 받게 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관계자는 "이 경우 남편 연봉이 더 많다고 봐서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남편이 신청, 남편은 환급을 받았지만 본인(아내)은 정작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며 "부양가족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나눠 다시 신고하면 아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추가환급액계산하기' 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세액과 예상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 변경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일단 과다로 환급받은 사람(위 사례의 경우 남편)은 5월말까지 세무서에 과다공제 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약 5월 넘겨 6월부터는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반면 위 사례에서 아내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언제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기준은 없다.

변경 신고, 환급 신청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에 접속, 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들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밝힌 '추가 환급이 가능한 사례

① 연봉 차이가 적고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적절하게 소득공제를 나눠받으면 절세되는데,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아 가족 전체로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지만 '과세표준 누진구간'(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적어 환급금도 적었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하고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함

② 배우자가 중도입사, 퇴직 등으로 작년 연봉이 너무 낮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배우자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

③ 아버지와 자녀가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부양가족(어머니, 동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잘못(연봉이 낮은 아버지가 공제)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④ 연봉이 높은 형제(자매)가 공제하면 환급이 많은데 연봉이 낮은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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