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紙) 건보지원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5.23 12:00
글자크기
7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지(紙)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당뇨병은 췌장에 문제가 생겨 생명유지에 필요한 인슐린을 합성하지 못하는 제1형과 인슐린을 잘 합성하지만 인슐린이 작용하는 부위에 저항성이 생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2형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40대 이후 비만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당뇨병이 제2형이다. 1형은 소아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1형 당뇨병환자는 병원에서 혈당검사를 받을 때만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가정 등에서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 월 3만원 가량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 비용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등록된 업소와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