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당뇨병은 췌장에 문제가 생겨 생명유지에 필요한 인슐린을 합성하지 못하는 제1형과 인슐린을 잘 합성하지만 인슐린이 작용하는 부위에 저항성이 생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2형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40대 이후 비만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당뇨병이 제2형이다. 1형은 소아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 비용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혈당검사지는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