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05.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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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대표와 임직원 75명은 지난 17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및 경영개선명령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행정제제를 내리는 경우에는 사전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맞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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