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문화재 18점을 지난 3월22일 A씨에게 10억여원에 팔아 넘겼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을 전면 압수수색한지 7일 만에 매도한 것으로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22일 문화재를 판 후 23일 신고했다.
김 대표가 소장했던 문화재 중에는 한글 창제 직후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월인석보 두 종류와 조선 세종 때 판각한 6개 불교경전 묶음집인 육경합부 두 종류·해동조계암화상잡저·지장보살본원경·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수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검찰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면 해당 문화재를 압류하는 등 보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