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대표, 18점 문화재 10억여원에 팔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5.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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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부산저축은행 대표 김민영씨(65씨)가, 보유하고 있던 문화재 18점을 지난 3월 모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문화재 18점을 지난 3월22일 A씨에게 10억여원에 팔아 넘겼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등을 전면 압수수색한지 7일 만에 매도한 것으로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22일 문화재를 판 후 23일 신고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도 사유재산이라면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는 한 사고 파는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김 대표가 소장했던 문화재 중에는 한글 창제 직후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월인석보 두 종류와 조선 세종 때 판각한 6개 불교경전 묶음집인 육경합부 두 종류·해동조계암화상잡저·지장보살본원경·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김씨가 불법 대출 등으로 빼돌린 자금으로 이들 문화재를 구입한 것인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거래한 것인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앞서 중수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책임재산 환수팀'을 구성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검찰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면 해당 문화재를 압류하는 등 보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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