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변인은 또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계약상 IMF 근무 당시 최고 연봉의 60~70%를 가족 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트로스 칸 前총재, IMF서 年 25만불 연금 가능
글자크기
전체 연봉의 60~70%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가 호텔 여직원 성추행 유무죄에 관계없이 IMF로부터 적어도 연간 25만달러(약 2억7000만원) 규모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고용 당시 연봉이 42만930달러인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연봉의 60~70%인 25만달러를 은퇴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IMF 대변인은 또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계약상 IMF 근무 당시 최고 연봉의 60~70%를 가족 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IMF 대변인은 또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계약상 IMF 근무 당시 최고 연봉의 60~70%를 가족 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