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운영자금 융자 승계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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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기존에 융자해 놓은 운영자금을 차기 위원장이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완료될 경우 새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칫 이전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공관리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여서 법인자격으로 융자받을 수 없다. 운영자금 융자는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나 연대보증을 통해 5억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간에 추진위원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에 승계되지 않아 융자받은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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