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역세권은 지하철 등 모든 역의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500m까지를 의미한다. 반경 250m는 1차 역세권, 250∼500m는 2차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3000㎡ 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규모가 5000㎡ 이상이어야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때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용적률이 완화되기 이전의 가구수를 기준(전체의 17%)으로 건설토록 했다.
또 시프트 동ㆍ호수도 조합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분양분과 시프트를 혼합해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