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벌' 권혁, 추징세금 안내…가산금 최대 3천억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5.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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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압류 절차 개시

'선박재벌' 권혁, 추징세금 안내…가산금 최대 3천억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선박재벌' 권혁(사진) 시도상선 회장이 추징 세액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권 회장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재산압류 절차 등 채권 확보에 착수했다. 추가 가산금은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권혁 회장이 납부기한까지 4101억 원의 추징세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한편 재산 압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난 4월30일로 고지했던 세금 납부기한을 닷새 앞당겨 25일로 재고지한 바 있다.

통상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때문에 일단 추징세액을 내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바로 추징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붙고 그다음 달부터 60개월 동안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권 회장의 경우 이번 달에 이미 123억300만 원(4101억×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세금을 안내면 매달 49억 2120만 원(4101억×1.2%)씩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1년간 세금을 미납하면 총 664억 원의 가산금이 부과돼 추징세액이 476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5년이 걸린다면 최대 3000억 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이 소송에서 질 경우, 환급가산금을 붙여서 돌려주지만 이는 연 3.7%에 불과해 연 7.2%에 달하는 중가산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권 회장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회장 측이 보유한 국내 재산은 거의 없어 국세청이 실제 압류할 수 있는 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과 관련한 국내 회사는 연 매출이 50억~60억 원에 불과한 부산의 선박관리 회사와 서울에 위치한 대리점 등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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