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가입해 24회 이상 매월 납입했다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됐지만, 현행 청약가점제 아래에선 공영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의 당첨확률도 낮다. 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고 민영주택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공급량의 75%, 85㎡ 이상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진달래2차를 재건축한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은 84㎡의 평균가점이 53점이었지만 지난달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래미안 송파 파인탑' 71~87㎡는 63~64점까지 뛰었다. 올초 분양한 '불광 롯데캐슬'과 '래미안 옥수 리버젠'도 평균 청약가점이 55점을 넘어섰고 최고점은 70점대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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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급한 금정산 쌍용예가 84㎡의 최저 가점이 25~38점인 것과 비교하면 장기가입자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경남 양신신도시, 김해 등도 평균 당첨권이 40~50점대까지 올랐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으로 구성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4점밖에 받지 못한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과 부양가족이 3명(20점)이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만능통장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비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서 불리해 추첨제 물량과 특별공급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기도 까다로운데다 앞으로 가입자 1000만명이 점차 누적 1순위자가 돼 추첨으로 당첨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