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절감 효과 큰데…" 어린이펀드 稅혜택 7년째 표류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1.05.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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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양육비, 학자금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과 정부의 사회복지비용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어린이펀드의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당시 어린이펀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세제혜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 당시 454억원에 불과했던 전체 어린이펀드 순자산은 2005년 3766억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업계 차원의 해외사례 연구 등 세제지원 작업이 본격화됐고, 금융투자협회(옛 자산운용협회)를 통한 정부당국 건의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7년 어린이펀드에 원금 4000만원(매월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및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정부가 금융상품간 형평성 문제와 세수감소를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벽에 부딪친 것이다.



2008년에도 오제세 통합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09년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3년 이상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줬을 당시에도 업계는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펀드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어린이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이펀드를 퇴직연금ㆍ개인연금ㆍ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국민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육성해야만 가계 부담은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영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투자지혜연구소장은 "어린이펀드는 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경제교육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로는 어린이펀드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반 펀드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이후 어린이펀드에서조차 환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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