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SM의 골목상권 입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형슈퍼 규제, 전통상가 주변 500m→1㎞ 확대](https://orgthumb.mt.co.kr/06/2011/05/2011050316374875215_1.jpg)
이 안에선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야 합의로 이 범위가 1km로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투자 유치와 재계 입장을 반영, 개정안에 난색을 표했던 지식경제부도 이날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현행법대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추가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EU 간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객관적, 합리적 방법으로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재래시장 반경 1km에 들어가 있는 SSM이 53%였다. 100개 중 절반 이상이 1km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SSM은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신규 개점은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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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EU의 제소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제소 할 수 있는 업체는 영국계 투자기업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가 유일한데, 국내에서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청원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끌어오던 법을 일주일 만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법 시행에 문제없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형슈퍼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SSM 출점에 대한 이중규제가 이뤄져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500m에서 1㎞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기준으론 4배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