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규제, 전통상가 주변 500m→1㎞ 확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1.05.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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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중소 재래시장 반경 1km 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한다. 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기존 500m로 규제했던 제한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SM의 골목상권 입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형슈퍼 규제, 전통상가 주변 500m→1㎞ 확대


이번 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상공인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안에선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야 합의로 이 범위가 1km로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전날 유통법 개정안 함께 △10년 간 시장 개방으로 작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고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하는 등의 대책에 합의했다. 사실상 민주당 측이 요구한 대책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동안 해외투자 유치와 재계 입장을 반영, 개정안에 난색을 표했던 지식경제부도 이날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현행법대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추가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EU 간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객관적, 합리적 방법으로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재래시장 반경 1km에 들어가 있는 SSM이 53%였다. 100개 중 절반 이상이 1km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SSM은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신규 개점은 할 수 없게 됐다.


지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EU의 제소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제소 할 수 있는 업체는 영국계 투자기업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가 유일한데, 국내에서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청원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끌어오던 법을 일주일 만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법 시행에 문제없도록 관련 사항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형슈퍼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SSM 출점에 대한 이중규제가 이뤄져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500m에서 1㎞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기준으론 4배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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