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들 유통법 개정안 의결 소식에 '울상'

머니투데이 신동진 기자 2011.05.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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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통업계에선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한 구역을 기존 500m에서 1㎞로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 또 규제의 일몰 시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SSM 업체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으로 인해 SSM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강화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실상 출점 가능한 지역이 없어 향후 사업에 심각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SSM업계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SSM 출점에 대한 이중규제가 이뤄져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 범위가 500m에서 1㎞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기준으론 4배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 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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