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이유진 MTN기자 2011.05.01 19:20
글자크기
< 앵커멘트 >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부지역의 층수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난 3.22 대책에 이어 또다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과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데 따른 조치 입니다.



먼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에서 '2년 거주' 조항이 폐지됩니다.

[인터뷰]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가격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계속 포함되는 등 운영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추이를 보니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해서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 법인도 앞으로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평균 18층으로 제한돼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최근 인기가 떨어진 대형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바꿀 경우 세대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신규 택지지구에선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부실 PF 사업장의 경우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인데, 현재까지 50~60개 사업장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