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바뀌면 운용수익률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1.04.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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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가 바뀌면 과거 운용실적을 공시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공시 의무 대상에는 펀드매니저가 운용했던 상품 명칭은 물론, 운용자산 규모와 운용 수익률까지 포함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에 따라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로 빈번히 이동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한편, 담당 펀드매니저 변경에 따른 투자 종목과 방식 변화로 수익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자산운용보고서에 최근 3년간 펀드매니저 변경 내역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해 8월부터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자체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매니저가 바뀔 때마다 과거에 운용했던 상품 명칭과 운용자산 규모, 수익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공감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6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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