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폭리금지 규정, 원가에 근거한 가격통제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4.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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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연휴기간 동안 대대적 부동산 가격 실태조사

중국의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는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신화왕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부동산 구입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대출 등을 억제하며 부동산 관련세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되지 않자 직접 가격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쉬쿤린(許昆林) 발개위 가격감독검사국장은 “오는 5월1일부터 ‘상업 부동산 판매표준가격규정’이 시행된다”며 “이 규정이 시행 된 이후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폭리금지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폭리를 제지하는 잠정 규정’에 따르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국무원의 가격주관 부서는 폭리를 제지하고 이윤율을 통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쉬 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원가와 이윤 및 가격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된 뒤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합리적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개위는 노동절 연휴기간인 5월1일부터 4일까지 관련 정부부처는 부동산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가격을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기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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