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논란, 5월에 마침표 찍는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4.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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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말 "감기약 수퍼 판매" 발언에 급물살…복지부도 전향적 자세로 허용

감기약의 수퍼마켓 판매라는 해묵은 논란이 오는 5월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심야와 주말에 한해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수퍼마켓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5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일반 의약품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제한적 특수 장소'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 심야나 주말에 한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의 약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정부는 우선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필수 가정상비약 위주로 수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고 이후 판매대상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야와 주말에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5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을 빼들었다. 일반의약품 비율을 높여 약사들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재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하려면 내수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중요 과제로 추진해왔다.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및 영리약국 도입, 외국학교 및 외국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등과 더불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비스선진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료 분야 선진화 방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수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고, 영리병원 허용도 진료비를 올려 병원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로 반대 방침을 분명히 정했다.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의사회, 약사회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의 입김도 작용했다.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외국의료법인설립 허용)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의사회, 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집중적 로비 탓이 크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발언을 던지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소비자 단체들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가 필요하다고 들고 일어섰다. 재정부도 기회를 틈타 복지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심야나 주말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 가정상비약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 허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들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고용창출, 경제체질개선, 내수기반확충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서비스선진화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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