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증권사 콜차입, 대형사 2배…규제 무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1.04.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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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머니 한도 느슨 지적도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초단기자금 차입(콜머니)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큰 중소형 증권사의 콜머니 비중이 오히려 대형사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일일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 규제 자체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일평균 콜머니 비중은 34.1%에 그친 반면, 하위 10개사의 일평균 비중은 6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인 33개 증권사 전체의 콜머니 비중 가중평균은 39.9%로 33개사 모두 콜머니 비중한도를 100% 이내로 운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범위를 어긴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결제불이행에 따른 부도 위험성이 적잖은 데다 이를 계기로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콜머니를 들여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불일치를 감수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콜머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기불일치 및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콜머니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조차 규제 수위에 비해 콜머니 비중을 30%가량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100% 한도 규정이 나오면서 콜 차입 규모가 규제 수위에 크게 못 미치는 증권사는 오히려 콜 차입을 늘리는 게 자유로워졌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증권사의 콜 차입 비중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 후속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투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말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 지난 1일부터 증권사 콜머니 거래액을 매일 점검해 오고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일별 콜머니 한도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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