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일일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 규제 자체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대상인 33개 증권사 전체의 콜머니 비중 가중평균은 39.9%로 33개사 모두 콜머니 비중한도를 100% 이내로 운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범위를 어긴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콜머니를 들여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불일치를 감수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콜머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기불일치 및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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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콜머니 비중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조차 규제 수위에 비해 콜머니 비중을 30%가량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100% 한도 규정이 나오면서 콜 차입 규모가 규제 수위에 크게 못 미치는 증권사는 오히려 콜 차입을 늘리는 게 자유로워졌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증권사의 콜 차입 비중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 후속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투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말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도입, 지난 1일부터 증권사 콜머니 거래액을 매일 점검해 오고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일별 콜머니 한도를 설정,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