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法위반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1.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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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아냐"..."그러나 누군지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라면 불법"

애플이 아이폰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 동의없이 누구의 위치정보인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애플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이미 국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위치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아이폰 가입자들에게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애플 답변 시한이 있는가.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문제여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공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다만 휴대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면 명백하게 위반이다. 현재로서는 위반 사항이 밝혀진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어떤 사항이 발견되면 불법인가
▶만약 애플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것과 허가 받은 것과 달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이것도 문제인가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다. 본인의 정보를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킹 때 불필요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위치정보 말고 다른 정보도 수집하는지도 확인하나
▶질의 내용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치정보 관련 사항만 질의했다.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애플이 위치정보 허가받을 때 개인 식별 안한다고 했는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한다고 허가받았다. 약관에도 익명으로 수집되고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에 전송돼 애플의 위치기술의 정확도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통신사들이 볼 수 있나
▶현재 이슈가 된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 사례가 있는가
▶해외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수사는 사업자로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라 혐의자 휴대폰에서 위치정보를 추출해 이용한 것이다. 경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애플 서버 위치정보가 수사에 이용된 적이 있는가
▶애플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려면 애플도 해당 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질의내용에는 개인 식별 형태로 수집하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구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데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지는 않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캐시형태로 운영, 일정기간만 저장된다.

-구글에서는 위치정보 전송으로 과금이 된다고 하는데
▶위치정보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와이파이에 연결될 때만 전송된다. 과금 문제는 없다.

-구글에도 질의할 생각인가
▶구글은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하겠다.

-미국이나 독일도 질의서를 보냈는데 국제적 공조는
▶프라이버시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한국에만 있고 사업자허가도 한국에서만 하고 있다.

-위치사업자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실태조사, 자료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위치정보 사업자 전체에 대해 방문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검토는 하겠으나 위치정보법 취지로 봤을 때 법이 너무 많은 규정을 담아야 한다. 휴대폰에는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내용, 지인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데 다 동의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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