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애플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 답변 시한이 있는가.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문제여서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 공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다만 휴대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면 명백하게 위반이다. 현재로서는 위반 사항이 밝혀진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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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이 발견되면 불법인가
▶만약 애플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것과 허가 받은 것과 달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이것도 문제인가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다. 본인의 정보를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킹 때 불필요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위치정보 말고 다른 정보도 수집하는지도 확인하나
▶질의 내용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치정보 관련 사항만 질의했다.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애플이 위치정보 허가받을 때 개인 식별 안한다고 했는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한다고 허가받았다. 약관에도 익명으로 수집되고 주기적으로 애플 서버에 전송돼 애플의 위치기술의 정확도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통신사들이 볼 수 있나
▶현재 이슈가 된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 사례가 있는가
▶해외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수사는 사업자로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라 혐의자 휴대폰에서 위치정보를 추출해 이용한 것이다. 경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애플 서버 위치정보가 수사에 이용된 적이 있는가
▶애플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려면 애플도 해당 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질의내용에는 개인 식별 형태로 수집하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구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데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지는 않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캐시형태로 운영, 일정기간만 저장된다.
-구글에서는 위치정보 전송으로 과금이 된다고 하는데
▶위치정보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와이파이에 연결될 때만 전송된다. 과금 문제는 없다.
-구글에도 질의할 생각인가
▶구글은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하겠다.
-미국이나 독일도 질의서를 보냈는데 국제적 공조는
▶프라이버시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한국에만 있고 사업자허가도 한국에서만 하고 있다.
-위치사업자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실태조사, 자료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위치정보 사업자 전체에 대해 방문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다.
-향후 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검토는 하겠으나 위치정보법 취지로 봤을 때 법이 너무 많은 규정을 담아야 한다. 휴대폰에는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내용, 지인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데 다 동의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