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지아, 정우성에 이혼 밝힐 법적의무 없다"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1.04.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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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서태지·이지아 이혼 도덕적 문제없다. 이해와 배려 필요"

조국 "이지아, 정우성에 이혼 밝힐 법적의무 없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혀 화제다. 특히 법학전문가인 조 교수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표해 트위터리안들의 이목을 끌었다.

조 교수는 23일 트위터에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지 공적인 관심을 기울일 소재가 아니다"며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이혼발효일시가 언제인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적 쟁점과 별도로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고 트윗에 올렸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정우성이 일회성으로 사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우성 입장에서 사귀는 사람의 혼인 경력을 보도로 알게 된 것이 충격"이라며 "이 점에서 이지아가 정우성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지아가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도덕적) 의무는 있다"며 "이지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우성 밖에 없다는 취지며 비난할지 여부도 정우성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혼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며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책임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트위터리안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게 아니라면 애인에게 자기 인생사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도 트위터에서 서태지-이지아 결혼 및 이혼 사태와 관련한 견해를 피력했다. 진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결혼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렀다면 당사자들 모두 힘든 상황일텐데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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