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집행정지신청 재항고 기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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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기각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경모씨 등 617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가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등을 수용당하고 이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이고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신청은 지난해 3월 1심, 지난해 6월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항고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항고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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