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中 취중 운전 인사사고시 평생 면허불가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2011.04.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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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 차이나]연간 3500명 음주운전 사고 사망,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중국에서는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상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음주 후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중대사고를 일으키면 평생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고 신화왕이 21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10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음주 후 운전’(혈중 알콜 농도 0.02~0.08%)과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을 구별해 각각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의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음주 후 운전’에 대해선 6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1000위안(17만원) 이상 2000위안(3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2번 적발되면 5년동안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정지 3~6개월, 벌금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인 현재 처벌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한국의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대해선 즉시 면허를 취소한 뒤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엔 면허를 평생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대폭 강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5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고, 9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9년8월15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음주 후 운전’이 31만3000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4만2000건이나 적발됐다.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 공안국에서 오랫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해온 주즈싱(朱志星) 교통안전지대장은 “음주 운전은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적발돼도 처벌이 약해 근절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인민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황징핑(黃京平) 교수도 “공업화와 현대화의 진전에 따라 자동차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국민들의 운전 습관과 태도는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이런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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