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전환형펀드, 곧바로 환매하면 수수료 물린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기성훈 기자 2011.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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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전환 후 최대 이익금의 35% 수수료

앞으로 목표수익률에 도달, 채권형으로 전환된 목표전환형 펀드라도 곧바로 환매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줘야 한다.

2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형 전환 후 9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최대 35%의 수수료로 물리도록 목표전환형 펀드의 환매 기준을 수정해 판매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운용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들이 채권형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35%를, 30일 이상 90일 이내 환매의 경우, 이익금의 15%를 각각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목표 전환 시기가 최초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최초 환매수수료 부과기준(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을 따르도록 했다.

금감원은 목표 달성 후 곧바로 환매에 나서는 등 투자자들이 목표전환형 펀드를 사실상 스팟펀드로 인식하고 있는 데 따라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경우,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들은 90일 이내 환매의 경우에만 이익금의 최대 70%를 환매 수수료를 물도록 했다. 이 기간 이후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전환 후 곧바로 환매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채권형 전환 후 즉각 환매'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로 목표 달성과 동시에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일이 많았다.

운용사들은 전환 후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당장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에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단, 공모 모집은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가 공모보다 사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의 이번 채권형 전환 후 수수료 부과 방침은 공모 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예외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목표전환형 펀드는 대부분 사모형식으로 판매돼 왔다.


운용사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 도달 시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환 후 환매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지침에선 목표 도달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 돼야 한다"며 "금감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침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목표전환형 펀드의 승인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단기 투자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목표전환형 펀드의 신규 승인을 중단시킨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서 판매를 규제한 스팟랩(목표달성형 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운용사 마케팅 담당자 역시 "목표전환형 펀드 시장을 억제하기 보다는 ‘스폿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랩과 펀드는 다른 시장으로 이번 조치로 랩 상품으로 이동하는 등의 고객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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