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 2~3곳 연내 지정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4.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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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19일 국무회의 통과…친수구역 개발사업 탄력 전망

↑금강 행복지구(금남보)의 보공사 모습.(사진 2009년 11월)↑금강 행복지구(금남보)의 보공사 모습.(사진 2009년 11월)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우선시범사업지구 2∼3곳이 빠르면 연내 지정될 전망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만큼 오는 7∼8월쯤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연내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 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내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강은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땅값은 비싸지만 수요가 많아 분양성이 뛰어나서다. 낙동강에선 강정보와 달성보 인근이 각각 첨단산업복합단지, 관광레저단지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용역중인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올 상반기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 건설수자원정책실내에 친수구역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친수구역 지정, 난개발 방지 대책, 투기대책 등을 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친수구역 개발 초석이 마련된 셈"이라며 "연내 시범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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