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묵혀둔 청약통장, 빛 볼날 왔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4.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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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부는 분양시장]1순위 1000만명 시대…"특별공급 노려라"

장롱에 묵혀둔 청약통장을 꺼낼 시기가 왔다. 상반기 전국에서 8만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온다. 분양시장이 봄을 맞아 활기를 띠면서 청약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009년 5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2년째를 맞아 1순위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다음달이면 청약통장 1순위자만 1000만명 시대를 맞는다. 그만큼 경쟁률이 올라가므로 청약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내집마련의 성패도 갈릴 수 있다.



◇청약통장별 전략도 다르게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고 보금자리주택 등 알짜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저축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저축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해 청약저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1순위(2년 경과)가 된다고 해도 저축총액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의 경우 공공물량에는 청약할 수 없지만 서울과 경기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아파트는 공략할 수 있다. 1순위가 된다고 해도 가점제를 적용받으므로 '가점 쌓기'가 중요한 청약전략이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것을 말한다.

청약예금은 비교적 경쟁률이 덜한 대형아파트에서 유용하다. 전략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가점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는 것이다. 다만 전용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반반씩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통장이 나눠져 있지 않고 공공과 민영주택 어디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처럼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조건만 갖추면 동일한 순위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첨되기 때문에 결혼한 젊은 직장인은 조건이 맞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롱속 묵혀둔 청약통장, 빛 볼날 왔다"


◇'내 몸에 맞는' 특별공급 청약전략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으로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 등 청약가점이 낮은 가입자라면 특별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생에게 적합하고 결혼한 지 3년 이내거나 3인 이하, 맞벌이 월 466만원 소득요건에 부합하거나 아이가 있으면(임신 포함)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또 85㎡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3자녀 특별공급은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며 자녀가 4명이고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지역우선과 거주기간을 고려, 청약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외에 소득요건(3인 이하 월 388만원) 등 5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돼 까다로운 편이지만 청약경쟁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청약기간이 짧아도 도전해볼 만하다.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에 의한 특별공급은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지만 경쟁시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저축총액이 적다면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

◇수도권 주요단지 청약전략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대상 청약저축 가입자는 송파구위례신도시 본청약(600가구 예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상반기에 종합저축 1순위가 된 가입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3자녀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게 낫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대상 청약부금 가입자는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재개발사업장과 '약대아이파크' 재건축을 노려볼 만하다. 2곳 모두 대규모 단지로 일반분양이 많아 당첨 가능성이 높다. 85㎡ 초과 공공·민영주택 대상 청약예금 가입자는 '화곡3주구힐스테이트'와 '의왕e편한세상' 재건축도 살펴볼 만하다.

다수의 85㎡ 초과 중·대형 면적공급이 예상되며 '화곡3주구힐스테이트'는 지하철5호선 화곡·우장산역 역세권에 있다. '의왕e편한세상'은 평촌신도시와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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