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건설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에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소 30~100㎡ 이상 공간을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공되는 공간 면적은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소 30㎡ 이상의 공간이 제공되며 단지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경우는 100㎡ 이상의 공간이 조성된다.
사회서비스형은 공부방, 간병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방권 임대단지에 적용하게 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연계하면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무장애(Barrior Free) 개념을 도입한 설계를 통해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공간 유치를 통해 영구임대단지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통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