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친수구역의 규모는 최소 10만㎡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의 경우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수익은 개발이익의 10%만 인정하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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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한강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친수 지역은 콘도나 수상놀이시설 골프장, 아파트 등을 건설해 상업, 관광지로 개발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친수법 전면 폐지와 수정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친수법이 4대강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수자원공사에 하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권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친수법 폐지법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