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協 법무장관 면담 "준법지원인제 반대"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1.04.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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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지난 14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방문,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반대와 원점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회장 등 협회 회장단은 이날 이 장관을 만나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관련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업체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나 5년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고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감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까지 고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장단은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상장 기피로 이어져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법인의 경우 변호사 등 준법기업인을 채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해 "채용하지 않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입한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기업 기준을 높여 중소 및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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