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한국오츠카 과징금취소訴 패소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4.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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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4일 주식회사 한국오츠카제약이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제약사를 상대로 실시한 2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한국오츠카에 대해 부당고객유인과 재판매가격유지 등을 이유로 과징금 1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오츠카는 "병원 등에 제공한 식사접대비, 자문료, 강연료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중외제약, 일성신약 등 공정위가 2007년 1차 조사한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의 리베이트 판단에 대해, 옳다고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는 "제약사의 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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