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을 목표로 그동안 12개 시·군 23곳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의 경우 현재 3곳이 취소돼 20곳이 남았다.
13일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은 뉴타운 개발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 주민을 사업 판단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이더라도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3년내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촉진구역에서 배제해 주민들의 묶인 재산권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20곳의 경기도내 뉴타운지구 중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준비중인 곳은 14개 지구다. 김포시 양곡 지구, 김포지구, 시흥 대야신천지구, 오산 오산지구, 남양주 지금·도농지구, 퇴계원 지구 등 나머지 6개 지구는 지정·고시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결정·고시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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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6개지구는 지구별로, 결정·고시된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 양곡지구와 오산지구는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나머지 지구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14개 지구도 1~2년내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찬반이 분분할 경우 주민과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찬반 의견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17%인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의사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