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가 뭐기에…논란 재점화=시도상선과 론스타에 대한 과세의 공통점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명목상 주소나 법인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나 경영 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외 법인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단행한 것이다.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지만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과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법인 사업장의 존재를 들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410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려는 시도상선도 실질과세가 논란이 된다는 점은 유사하다. 시도상선은 홍콩에 본사가 있고, 1인 대주주인 권 회장도 국내가 아닌 홍콩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며 국내 과세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권 회장은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본사가 홍콩에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권 회장 가족의 실질적인 거주지도 국내"라며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세청 "시도상선과 론스타는 달라"=국세청은 실질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도상선과 론스타의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 다른 곳에서 과세가 이뤄졌지만 시도상선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론스타는 법인이 해외에 있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론스타코리아가 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며 "시도상선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사실상 본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인으로 간주해 100%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에 있어서도 론스타는 각각의 주주들이 해당국으로 돌아가 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만 권혁 회장은 아무데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론스타와 비슷한 사례라기보다는 론스타 논란에 묻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권 회장 측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 주장의 진위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도상선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 실질 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