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1,636원 ▼89 -5.16%)은 지난달 25일 60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했다. 이어 2주만인 이날 삼부토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동양종금증권과 KTB증권을 주관사로 각각 500억원,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회사채 발행 목적은 모두 차환발행으로 금리는 7.90%, 7.20% 수준이었다.
삼부토건 주식 투자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삼부토건은 지난 2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과 주당 0.02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현금배당 총액은 10억9200만원, 시가 대비 배당률은1.1% 수준이다. 배당결의는 했으나 아직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배당금 지급이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삼부토건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거래정지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며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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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대용증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주식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되지만 코스닥시장과 달리 거래 자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관리종목은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된다. 쌍용차의 경우처럼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