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법정관리' 삼부토건 관리종목 지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1.04.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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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삼부토건 (1,523원 ▼25 -1.61%)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삼부토건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향후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정지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이 된다.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삼부토건은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이미 워크아웃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규정을 검토해 본 후 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대용증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주식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된다. 즉 삼부토건 주식을 증권사에 맡기고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종목코드 앞에 관리종목으로 표시가 돼 투자자들의 환기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스닥시장과 달리 거래 자체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관리종목은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된다. 회생절차를 종결한 쌍용차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유로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채권자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됐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에 올랐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분양지연, 과다한 지급보증, 공사원가율 상승으로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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