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준법지원인제, 기업 불편없어야"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1.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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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준법지원인제 담은 개정상법 공포안 의결.."시행령 통해 보완"

내년 4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감사, 준법감시인 등 기존에 유사한 조직이 있는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면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포함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공포안을 제안하면서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상 기업의 규모, 기존의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험관리자(CRO) 등 유사한 제도 시행 여부, 업종별 적용기준 등 복합적인 기준을 조합해 중복 규제를 최대한 피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들의 '일자리 챙기기'라는 지적을 의식해 변호사 이외에 법률 전문가들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사 외에도 대학교수,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포안에 들어있다"며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해서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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