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 '준법지원인' 제도 개선 요구할 것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2011.04.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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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2조원 이상에만 적용토록 시행령 반영요구할 듯

코스닥협회는 지식경제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학영 코스닥협회장은 19일 취임 인사차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리노스 (3,770원 ▲55 +1.48%)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노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견기업육성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노 회장은 "코스닥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현안을 논의할 것이며 준법지원인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준법지원인제도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하는데 무게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1035개 상장사 가운데 자산이 2조원을 넘는 회사는 SK브로드밴드 (4,015원 ▼100 -2.4%) 한 기업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닥협회는 전일 준법지원인 제도도입에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코스닥협회는 전체 1035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986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한 마디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제도"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도입한다면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협회는 "상근감사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국제회계기준(IFRS) 등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도입돼 있다"며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도입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불필요한 상장유지비용으로 인식되면서 중견기업이 상장을 원치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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