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준법지원인제, 시행령으로 보완"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1.04.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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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 "거부권 행사하면 다른 조항도 보류해야 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하면서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며 "또한 준법지원인 법적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공포안을 제안하며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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