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KCC웰츠타워 조감도.
"단지 앞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것"이란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그 자리에 10층짜리 사무용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 "허위·과장 광고여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당초 사업지 인근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걷어낸 자리에 공덕동과 수색교 7.5㎞에 달하는 벨트 모양의 도심철도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상복합빌딩 개발도 속속 이뤄졌다. '마포 KCC웰츠타워' 시행사도 지난 2007년 10월 분양에 나서면서 단지 뒤편에 도심철도공원이 자리 잡을 것이란 점을 홍보해왔다.
입주자들은 마포구청과 철도시설공단이 복합역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시점이 분양 이전인 2007년 5월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분양을 시작하기 수개월 전에 복합역사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행사의 홍보는 허위였다는 주장이다.
마포 KCC웰츠타워의 한 입주자는 "시행사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전 발표 자료만 가지고 조감도를 만들어 단지 앞에 큰 공원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젠 공원은 고사하고 10층짜리 호텔이 들어서면 조망도 막히게 될 것을 걱정해야 될 처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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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3.3㎡당 분양가격이 2000만~2300만원으로 주변시세보다 높았던 것은 공원 프리미엄 때문"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든지 분양가를 낮춰 보상해주든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와 KCC건설은 정책의 변경 등 외부 변수로 발생한 결과일 뿐, 허위나 과장광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당시 철도도심공원 조성 계획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이를 분양 홍보에 활용한 건 정상적인 판단이었으며 그 이후 정책적인 변수에 따른 결과는 분양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포 KCC웰츠타워'는 지하5~지상31층 2개동으로 135~149㎡ 아파트 122가구와 오피스텔 84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