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연 개설자는 대부분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입금과 연락을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한게임이나 넷마블 등 온라인게임에서는 사이버머니를 한번 구매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 팀장은 "합법적인 인터넷게임은 업체를 상대로 공식적인 경로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환매한다거나 현금을 출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현금 입출금 등 '돈 넣고 돈 빼기'가 자유롭게 이뤄져 형법 246조(도박죄)에 의거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자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경우다. 일명 '바카라'는 뱅커(딜러-일반적으로 운영자)와 플레이어(도박자)가 맞상대로 게임을 펼치는 도박게임이다. 운영자와 플레이어가 1대1 승부를 통해 운영자가 이기면 도박자는 속칭 '다 뜯기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꾼'들도 구성돼 있다"며 " 플레이어가 가진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장기전으로 가면 '쪽박'차는 플레이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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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를 검거하기 힘든 점과 사이트 폐쇄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미지근한 태도도 인터넷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서울 일선서의 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의 낌새를 채면 곧바로 사이트를 옮겨다니거나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며 "애매하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만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의심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시킬 권한은 경찰에는 없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있다"며 "경찰이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요청을 하는 경우 방통심의위에서 처리 속도도 느리고 경찰에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 그 사이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