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A씨는 국내에 머물며 사실상 경영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거주 장소와 자산 보유사실, 경영활동 수행사실 등을 철저히 은폐했다.
경영활동 수행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형식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휴대용저장장치(USB)나 구두지시를 통해 회사를 운영했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가 내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해운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했고,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 발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수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탈루소득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국내 호텔 신축, 국내 사업체 인수, 선박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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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C씨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송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허위 증빙을 갖춘 후 법인자금을 유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법인세 등 174억 원을 추징당했다.
D제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단가조작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주인 E씨는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제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켰다.
D사의 홍콩법인에 실제가격보다 싸게 수출하고 홍콩법인은 실제가격으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홍콩법인에 소득을 은닉한 것이다. 국세청은 D사에 법인세 등 146억 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개인 F씨는 해외 직접투자신고 없이 법인을 설립해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해외은닉계좌로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했다. 해외에 은닉한 자금으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사고, 자녀에게 증여한 F씨는
양도소득세 등 64억 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