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칼 뺀' 국세청, 3달만에 4741억 추징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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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거액의 조세피난처 은닉소득 적발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올 1분기에만 5000억 원에 육박하는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분기에 총 41건, 4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자주 확인되던 해외투자 또는 해외 관계사를 통한 자금 유출 및 은닉 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이 적발됐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 해운업체 사주 B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소유하면서 자신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하다 4101억 원을 추징당했다.

A 업체는 대규모 탈루를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다단계 출자구조, 해외에서 주식 명의신탁, 해외계좌 리베이트 우회수취,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A사의 경우,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무역거래를 가장해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한 업체(174억 원 추징)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한 업체(146억 원 추징)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한 개인(64억 원 추징) 등이 적발됐다.
역외탈세 '칼 뺀' 국세청, 3달만에 4741억 추징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자진 신고자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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