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분기에 총 41건, 4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A 업체는 대규모 탈루를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다단계 출자구조, 해외에서 주식 명의신탁, 해외계좌 리베이트 우회수취,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A사의 경우,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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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무역거래를 가장해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한 업체(174억 원 추징)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한 업체(146억 원 추징)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한 개인(64억 원 추징) 등이 적발됐다.
한편 오는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자진 신고자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