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주관하는 이 인증 제도는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주의가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에너지 등급이 부여되며, 지난해부턴 인증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 뿐 아니라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됐습니다.
LH는 기존의 친환경건축물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홈 성능평가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이번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까지 추가하며, 원스톱 건물 인증업무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