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난해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앞으로 2년간 코트라 등 국내 22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할 경우 △가점 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우대 등 81개 항목에 대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수출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